새 정부 들어 '노정 갈등'이 심상치 않죠. <br /> <br />우선 '최저임금'의 경우 올해 9160원보다 5%, 그러니까 460원 오른 시간당 9,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.9%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,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, 1만80원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어땠을까요? 최초 요구안으로 916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9,260원, 2차 수정안으로 9,310원, 3차 수정안으로 9,330원으로 타협을 요구했죠. <br /> <br />결국 막판까지 노사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낸 절충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에선 최근 한국 경제에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른바 ‘퍼펙트 스톰'의 위기를 주장하며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우려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자영업자,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최저임금이 아닌 '높은 임대료', '대기업 횡포', '불공정 거래'를 들어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'물가 폭등'의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력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 됐음에도 재계, 노동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만큼이나 접점을 찾기 힘든 노동계 이슈 바로 '주 52시간제'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주 기본 근무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에 약 52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 총량만 지키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한 달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개선할 것이며 근로자건강보호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과로 질환을 예방하도록 강제할 법적 방안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과로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선 박지현 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준 (leesj@ytn.co.kr)<br />제작 : 이승준·온승원·박광렬<br />AD : 박채민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021043106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